[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결과를 오는 8일 발표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한다. 그만큼 공정위에서도 두 건의 M&A(인수·합병)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3년 전 SK텔레콤의 당시 CJ헬로비전 M&A와 달리 올해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

다만, 어떤 조건이 붙을 지가 관건인데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알뜰폰 문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는 교차 판매 금지 이슈가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 과거 CJ헬로가 KT와 맺었던 알뜰폰 계약서(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사전 동의 조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관련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상호 교차판매를 3년 제한하면서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우연히도 이 이슈를 다룬 공정위 회의와 방통위 회의는 같은 날 열렸다.
 
6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논의했다. 의원들의 질문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 합병 이슈로 집중됐다. 공정위는 지난 달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 결합을 심의·의결했지만 두 회사의 M&A에 대해 일단 합의 유보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때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질문을 주로 던진 것이다.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공정위가 이때 유보한 이유는 SK텔레콤이 강하게 주장했던 케이블 상품 교차판매 관련 조건 부과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 교차판매 금지란 기업 결합이 이뤄졌다고 해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달 16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이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공정위가 일단 결정을 유예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에 보고하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달 1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홈쇼핑 업체와의 협상력에서 지나치게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홈쇼핑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문제는 LG유플러스 뿐 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에게도 해당된다. 공정위 위원들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면 PP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가 이날 제기 됐기 때문에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 양측에게 승인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SK텔레콤 측이 티브로드 교차판매 3년 제한에 대해 공정위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전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으로 교차판매 금지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케이블 상품 가격을 올려 경쟁력이 없어지게 만들고 가입자를 IPTV로 흡수할 가능성 있다는 논리다. SK텔레콤은 소비자 편의성,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고 공정위 사무처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 한 위원은 교차판매 금지가 아니라 결합판매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시장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모바일 1위는 SK텔레콤, 유료방송 1위는 KT인데 오히려 전국 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KT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 전원회의 같은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CJ헬로 알뜰폰 사전 동의 문제 부각...KT-CJ헬로 합의할까 

공교롭게도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열린 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역시 진행됐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T와 CJ헬로가 체결한 알뜰폰 계약(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에 대한 회의였다. 협정서에서는 CJ헬로가 M&A를 추진할 때 KT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CJ헬로는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란 주장이다. 반면 KT는 기업 이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협정서 개정을 요구한 CJ헬로의 재정 신청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조강호 CJ헬로 모바일사업본부장은 “가입자 보호나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히 협조하는 게 기본 책무로 사전동의가 아니어도 전체적인 협정서 내용안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협정의 내용은 도매제공에 관한 건으로,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해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 중재에 앞서 CJ헬로와 KT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두 회사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LG유플러스의 CJ 알뜰폰 부문 인수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미 공정위는 CJ헬로를 알뜰폰 부문에서 독행기업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사전동의 조항을 가지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인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CJ헬로는 KT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M&A를 진행할 경우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것이고, 결국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T는 사전동의 조항이 인수합병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자사 이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이 더 크다며 M&A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들은 당사자 조정을 주문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KT의 우려가 타당하다”면서도 “KT도 다른 케이블SO사업자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과 별개로 행정적, 정책적 전략으로 협정서를 이용하는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정리하겠으나 당사자간 협의하고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의견을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니 잘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당사자 간 협의를 더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자리는 사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협정서의 규정 해석문제와 인수합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업자간 분쟁이므로 (양사가) 이용자 불편사항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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