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료(CPS) 계약 과정에서 VOD(주문형비디오) 공급 중단을 볼모로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CCS충북방송이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고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지상파 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라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할 것,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 부여, 8VSB를 CPS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제안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8VSB의 재송신에 대한 사항은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1일 SBS와 울산방송(UBC)이 JCN울산중앙방송에 지난 3월, 제기한 간접 강제 청구 소송에서 “동시 재송신의 금지명령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사실상 지상파방송사의 편을 들어준 적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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