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가입자 기준,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가 무제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했다가 결국 6000만 달러(한화 약 694억원)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T&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월 2GB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송 속도를 늦췄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헤비 유저에게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무제한 요금제 가격을 내게 해 최소 350만 고객을 기만했다고 본 것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은 이동통신사 AT&T가 미국 FTC와 앞서 설명한 이유로 6000만 달러를 고객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이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뒤 전송 속도가 늦춰진 고객이 환불 대상이다. AT&T는 전·현 고객들에게 요금의 일부를 환불해주기 위한 펀드에 6000만 달러를 납부하게 됐다. 

앤드루 스미스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통신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제한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T&T는 이날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AT&T 관계자는 “FTC가 설명한 방식대로 우리는 수년 전부터 이런 네트워크 관리 도구를 적용해왔다”며 “우리는 이것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에 따라 AT&T는 데이터 이용에 중요한 제약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대해 광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SD(표준 해상도) 화질로 영화 등을 보면 시간당 약 1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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