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CT 산업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4일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실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2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 김성수 본부장과 민간위원장으로 김상식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연구계의 좋은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첫번째 소부장 특위에는 ①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②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③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④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 ⑤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 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비공개로 논의했다.

제1회 소부장 특위(사진=과기정통부)
제1회 소부장 특위(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1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대책 및 실행계획에 담겨있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마련 ▲R&D 프로세스 혁신 ▲연구역량 결집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부장 기술특위를 신설했다. 향후 혁신대책 및 실행계획의 진행상황을 소부장 기술특위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를 설치해,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 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소부장 기술특위의 구성과 기능, 운영방향 등을 담은 제2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도 이날 심의·확정했다.

제3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은 신속·유연한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다.

우선, 소재·부품 등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R&D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책지정은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연구개발 성과(제품·장치·서비스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은 이번 소부장 기술특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핵심품목 R&D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비공개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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