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달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각 항목별 배점에 대한 방통위원간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무, 지역성, 시청자 보호, 고용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성과 노사 등 상생 관련 집중 점검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 사전동의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비해 심사계획을 수립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백연식 기자
사진=백연식 기자

이번 심사계획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지난 5월 9일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무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잘해야 한다”며 “주요 심사 내용 배점에 이 부분이 40점 밖에 되지 않아 약하다. 방송이 통신에 흡수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의 공적책임에 대한 자세,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점이 많아야 한다.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 어떻게 공적책임을 주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 비중 있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적 책임, 지역성,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등의 이슈는 규제기관으로서 철저하게 봐야 한다”며 “반면에 미디어 산업 발전기여 측면과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합병을 통해 이통사 점유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통신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된다는 우려가 많다”며 “플랫폼 간 경쟁 제한 여부와 우려 해소 등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전문심사위원과 철저하게 심사를 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