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두살배기 영아가 안마의자에 끼여 하루만에 숨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모델이 복정제형의 '코지마'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복정제형에 이번 피해에 대한 별도의 과실을 묻지 않겠단 입장이다.

31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마의자 사고로 숨진 아기의 유족이 복정제형 측에 과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형사지원팀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투데이에 "유족들이 아기의 사망을 안마의자의 기능 부실 문제와는 연결 짓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안마의자 제품의 하자 가능성과 관련해 감정을 의뢰하려고 했지만 유족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앞서 지난 30일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안마의자에 끼이는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두살 아기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끝내 목숨을 잃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기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28일 당시 아기는 다리를 압박하는 안마의자 하단 안마부에 끼인 채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 당시 첫째와 둘째가 다툰 상태이고 어머니는 거실 쪽에 있었다"며 "아기 혼자 안방 내 안마의자를 올라 종아리와 허벅지 압박부의 틈새가 벌어졌을 때 끼었다"고 말했다. 안마의자에 무중력 기능이 실행된 경우 다리 안마부와 본체 바닥면 사이에 널찍한 공간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끼여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단 얘기다.

해당 코지마 제품의 가격대나 구체적인 모델명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끼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미뤄 이 제품엔 '끼임방지 안전센서'가 탑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안마의자 제조사들은 사고 위험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에 안전센서를 달아 출시하고 있다. 작동 중 어떤 물체가 기기에 끼인 것이 인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하는 식이다.

안마의자 업체 한 관계자는 "가격대에 따라 기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명사고를 낼 수도 있는 요소는 필수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출시하는 모든 모델에 끼임방지 안전센서를 달고 있다"고 했다. 

유족의 입장과는 별도로 회사가 제품에 안전센서를 달지 않은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자 이혜성 코지마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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