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농협 등 주요 10개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하는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기존 시중 은행이 자사 서비스에서 가능하도록 제공하던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금융 소비자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은행 애플케이션만 설치해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앱을 이용하면서 B은행 계좌의 자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것.

입·출금과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등 조회 서비스는 물론, 대출, 자산 관리 및 금융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자유 입출금 계좌가 대상이기 때문에 가상결제계좌 입금은 제한된다. A은행 앱 안에서 B은행 계좌 안의 자금을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는 뜻. 금융당국은 향후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앱 하나로 주요 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해...사실상 24시간 365일 금융 생태계 갖춰

오픈뱅킹 참여 은행은 총 18개로, 우선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사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8개 은행은 단계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오픈뱅킹시스템 구조조 (사진=금융위)

아울러 이용자 편의도 확대된다.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은행은 20분, 이외 10분으로 대폭 줄여 사실상 24시간 · 365일(00:05~23:55) 금융 서비스 운영이 이뤄졌다.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 시 오픈뱅킹 수수료 전액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KB국민은 자산관리, 외환 등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외 참여 은행들은 오픈뱅킹 본격실시 이후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할 것이라 전했다.

2020년 상반기 중 대면 거래에서도 오픈 뱅킹 가능

현재 거래채널은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대면방식 제한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은행점포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면 거래에서도 오픈뱅킹이 가능한 시점은 2020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금융 앱 '위비뱅크' 내 오픈뱅킹 서비스 탭(사진=석대건 기자)
우리은행 금융 앱 '위비뱅크' 
오픈뱅킹 서비스 탭(사진=석대건 기자)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해 약 9억 8500만원의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또 30개의 관리·물리·기술적 보안 점검 항목과오픈API를 이용한 웹 및 앱 서비스에 대해 중요 정보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등 취약점 점검 사항을 웹 12개, 앱 17개 항목으로 마련했다. 

더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4TB를 운영시스템 용량을 60TB 수준으로 증설하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ve System)을 운영한다. 

참여 금융 기업의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도 마련했다고 금융위은 전했다.

금융 중심의 ‘오픈뱅킹’을 넘어 데이터까지 담는 ‘오픈 파이낸스’로

향후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범위를 상호금융,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참여가능 핀테크 업체 범위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급결제를 넘어 데이터 활성화로까지 금융 생태계를 넓혀갈 예정이다. 

현재 출금 이체·입금 이체·잔액 조회·거래 내역 조회·계좌 실명 조회·송금인 정보 등 API만 가능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와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6개의 조회·이체에 한정된 기능을 다양화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로 기능 확장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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