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피우고 국내 항공편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던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부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지주사 지분 2.8% 가량을 보유 중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CJ)
(사진=CJ)

이 부장은 지난달 1일 전자담배로 대마 흡입이 가능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성분 사탕과 젤리 170여개를 항공화물 속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이 이 부장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편 CJ는 최근 이 부장에 그룹 지주사 지분 일부를 넘기는 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본격화해 왔다. 올해 4월 CJ는 비상장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를 두고 올리브영과 IT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이 부장의 보유 지분율은 약 18%다. 여기에서 IT부문을 떼어 내 지주사에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이 부장은 주식교환(교환 비율 1대 0.5444487)을 통해 지주 지분 2.8% 가량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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