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악플을 근절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故) 설리 사건을 보면 인터넷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과도 같다”며 “실명제는 위헌 판결이 난 만큼 댓글에 아이디 전체와 IP라도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터넷에서 악플 유통은 트래픽을 통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설리 사태처럼 누군가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출발점이다.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증오나 혐오가 집단화 된다”며 “인터넷 매체나 포털의 방관을 통해 누군가 공격을 당한다. 설리 사태가 그렇다. 혐오와 차별적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햄위임에도 명예훼손 외에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 입법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시정하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 입장을 표해서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법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 역시 운영자가 사이트의 혐오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우리도 검토 중에 있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방통위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변경하면 된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백연식 기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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