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에 반(反)독점적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의 명령은 통상 수년이 걸리는 반독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잠정 조치란 점에서 이례적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16일(현지시간) 브로드컴이 계약서에 고객사들이 경쟁업체로부터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권 조항을 집어넣는 것을 3년간 중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CNN 방송은 이날 보도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브로드컴과 거래하는 6개 TV 셋톱박스 및 모뎀 제조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들어간 독점권과 리베이트 조항을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브로드컴이 이런 사업 관행을 지속할 경우 경쟁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WSJ은 브로드컴에 대한 이번 잠정 조치 발표는 EU 규제 당국이 2001년 이 권한을 발동한 뒤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CNN은 EU가 반독점 조사 초기 단계에 회사에 사업 관행을 바꾸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반경쟁 규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또 EU가 실리콘밸리의 미국 IT(정보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의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구글 등 미 IT 기업들에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유명한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최근 벌금이 이들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한 적 있다.
 
브로드컴은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만 EU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 관계자는 “우리는 이 조항들이 고객사가 브로드컴의 제품을 구매할지 선택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로드컴 (이미지=위키피디아)
브로드컴 로고 (이미지=위키피디아)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