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주 대상,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보통주 발행 규모는 1억 주, 1주 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이다.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5일이고 주금 납입일은 11월 21일이다. 신주 효력 발생일은 11월 22일부터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자본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7년 7월 대고객서비스 시작 당시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이었으며, 이후 2017년 9월과 2018년 4월에 각각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50%을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카카오는 18%를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지분을 받아 지분율을 34%로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으로, 지분 인수 작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투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50% 아래로 낮아지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5%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총자기자본비율)은 11.47%이었다. BIS 비율이 10.5%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확충 경고를 받게된다. 당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된 뒤 진행하려 했으나, 인수 작업이 계속 미뤄지며 자본건전성 개선에 먼저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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