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을 깔고 미성년자라고 밝혀봤다.
채팅앱을 깔고 미성년자라고 밝히자 이뤄진 채팅 내 대화. (사진=디지털투데이)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표=김성수 의원실)
(표=김성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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