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미르의전설' 저작권을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만 7건에 달한다. 11일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년 전 셩취 측과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셩취 측의 지난 16년 간의 기여도,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며 반박하고 나섰으며, 항소 뜻 또한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 ▲마지막으로 성취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비록 기각을 하였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단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소송(출처=위메이드 반기 보고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소송(출처=위메이드 반기 보고서)

2004년경에도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이에 미르 IP 해외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벌어진 바 있으나, 당시 두 회사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의해 모두 마무리됐었다. 2017년부터 지분을 두고 또 다시 싸움을 시작한 두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7건에 달한다. 

지난 4월에도 "기존에 독자적으로 계약했던, 광주극성(Guangzhou Jishe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이 개발한 신작 게임 '일도전세'에 보충계약을 체결, 액토즈소프트와 IP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위메이드의 발표에 대해서도, 액토즈소프트는 "일방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십여년이 넘게 깊어져온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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