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요청일까? 협박일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통신수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2015년(12,040건)에서 2018년(23,298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내용은 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 개인 정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상반기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압수 영장 가운데 각각 19%, 16%에 달하는 영장을 반려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 건수는 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은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현실이다. 네이버·카카오의 압수수색 영장 처리 건수는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약 47건에 달한다.
이원욱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주의 원칙에 벗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공권력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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