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국내외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중앙 집중화로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관련 임원직 구성에 지역방송 유관 경력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외 각 방송 유관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방송 유관경력자가 전체 위원(이사) 43명중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음에도 9명중 4명의 위원만 지역방송 유관경력이 있어 제대로 된 지역방송 의견반영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위원의 지역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에 의해 수주하고 있는데도 전자계약만을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태 아무런 개정이 없다"며 "지역방송 사업과 예산을 늘리고 각 방송 유관단체에서 지역방송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민 의원(이미지=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이미지=이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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