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17년~201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통신 분야 최대 키워드였던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돌아왔다. 마치 도돌이표이자 상징처럼 돼버렸다. 2년 여간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열띤 설전을 오고 갔지만 정부는 법제화보다 자급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 판매+통신 (요금) 서비스 가입’을 법제화 등을 통해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 등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대신해 내놓은 과기정통부의 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를 늘리고, 이통사향 모든 스마트폰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한다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자급 단말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판매망 확충에 나설 방침이고, 주요 온라인·오프라인매장에 자급단말 물량을 확대해 소비자 불편 모니터링으로 상시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즉, 이통사 수준의 구매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방위의 반응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미온적이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개선된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 방안을 만들어 올 지, 아니면 법제화를 추진할 지 주목된다. 사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과기정통부 관련 국감에서 “(정부의 대책은)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미비하다”며 “지금 이통사에서 갤럭시S10 5G를 구입할 경우 불법보조금을 더해 (실구매가가) 58만3000원 수준인데,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88만3000원이다. 누가 자급제폰을 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했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준하는 정책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고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보조금 중심으로 시장 재편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자급제폰이) 1.1% 증대됐다. 물론 미미한 수치다. 5G 특수 상황으로 인해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 5G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경쟁으로 인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영향 미친 부분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채널 등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도 넓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부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를 반대했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동통신3사와 제조사 대표들이 나와서 완전 자급제가 이뤄지더라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열악한 판매점 고용인원을 장기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대답했다”며 “민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된다는 말을 몇 년째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완전 자급제의 경우 이슈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은)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정부의 요금 인가제는 폐지해야" vs "폐지하면 통신비 인하 어려워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거나 강력한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정부가 통신 요금을 인가(승인)하는 요금 인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5G나 LTE 등 이동통신요금에 정부의 인가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의 이통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요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3사의 5G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지출 금액이 5G 상용화 이후 기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가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면 전체 가입자의 요금을 월 6000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인 이유는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때문”이라며 “별도의 요금 및 시장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요금, 단말 할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인가제와 단통법으로 사업자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요금 경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며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완전한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통신비 인하는 이제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5G 투자유치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확대해야"
 
이동통신사의 5G 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유치를 위해 5G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 기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제외됐고, 공사비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재혜택을 1%에서 2%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혜택 비율이나 기간 등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세액공제비율이 2%로 상향될 경우 5G망 투자세액 공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해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비율이 연말에 종료되면서 늘어나거나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세액공제비율이 올라간다면) 사실상 5G망 투자세액 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5G 투자 세액공제는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신설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제외됐고, 공사비도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5G의 기지국의 경우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당수 금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특법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은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재혜택을 1%에서 2%로 상향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내년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혜택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말해야 한다. 대통령도 이를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세액 공제 혜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에 신경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5G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5G 네트워크 경쟁력으로 봤을 때 특허나 결정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선점효과가 있고 시장 경쟁력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라며 “5G를 먼저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전략이었지만 현재는 뒷전에 밀린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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