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사기범죄의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이다.

먼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한다. 또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백연식 기자
사진=백연식 기자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해 이용자의 정보부족·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기 저항력’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해 지속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2중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등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방통위가 예로 들은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는 ▲선금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무료(할인) ▲신분증 맡기면 지원금 많을 때 개통 후 단말기 지급 ▲비공식 계약서 작성(암호로 지원금 지급 약속) ▲3년 약정 하면 2년 뒤 잔여 할부금 면제 처리 약속 등이다.
 
방통위는 사기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이달부터 실시하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할 예정이다.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내년 1분기 내에 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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