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지난달 30일, 비트코인 시세는 다시 1000만원 선이 깨졌다. 지난 6월에 오르면서 만난 1000만원 선을, 이번엔 내리면서 만났다. 주기로 따져보면, 6월의 ‘1BTC=1000만원’은 ‘18년 5월 이후 11개월, 9월의 1BTC=1000만원’은 3개월이다.

1000만원을 심리적 지지선 혹은 저항선을 봤을 때, 또 한 번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림 조짐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

우선 하락의 이유는 연일 계속되는 외부 악재 때문. 

지난 23일 국제회계기준(IFRS)의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향후 화폐 아닌 무형자산으로 취급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서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 거래 유동성이 낮아 제도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

또 같은 날 문을 연 ‘백트(Bakkt)’에 대한 실망도 한몫한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백트’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만들어, 연방정부 아래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진입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첫주 거래량은 580만 달러(69억원 수준)으로 미비하다.

물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개장 이후, 꾸준히 올라 약 7억 달러(약 8,410억 원)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체결된 물량 다수가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물량의 청산 과정에 최근의 하락세에 불을 지폈다. 

진입 규제 등으로 국내 시장에 자본이 크게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는 곧 국내 시장에 직격타로 작용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반대에 부딪쳤다.(사진=pixabay)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반대에 부딪쳤다.(사진=pixabay)

게다가 연일 보도되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소식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난달 12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은 “리브라와 같은 비밀 통화가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부 은행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규제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리브라를 도입하겠다는 페이스북 계획은 심각한 우려들이 해소될 때까지 진전될 수 없다”고 반대했으며, 미 하원도 페이스북에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10월 중 열릴 ‘세계통화기금-세계은행((IMF-WB) 회의’에서도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전달할 계획이지만, 부정적인 대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트코인에 예상되는 악재다.

"투자로만 보면 좋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제도권 금융의 인정 여부를 떠나 가상화폐 시장이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 적어도 상승과 하락의 분석이 된다는 뜻이다. 아직 변동성이 크지만, 더 이상 무의미한 도박판이나 아니라는 의미.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19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은 42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5배가 오른 좋은 투자상품인데, 다들 투기로만 본다”며, “대박만 노린다면 뭘 해도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빗썸 기준, 2019년 1월 1일 비트코인 시작 가격은 426만 5000원이다. 18년 12월 16일 최저가인 356만 3000원을 찍은 이후,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결론적으로 시세는 우상향 곡선으로 그렸다.

'19년 1월 1일 426만원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시세는 10월 1일 현대 1000만원이 됐다.(사진=빗썸)

법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존재를 인정해가는 분위기다. 

지난 달 25일, 서울남부지법(판사 설민수)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게 거래소 이용 중 해킹 피해를 본 김 모 씨에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킹 피해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승소한 첫 사례다.

법원은 "코인원은 일일 가상화폐 출금한도 조치를 적어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피고 거래소 제도의 일환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거래를 유도하는 외관을 형성했고, 이러한 외관과 달리 실제로 일일 가상화폐 출금한도에 대하여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물론 쟁점은 거래소의 정보보호책임이 아닌, ‘일일 출금제한 금액’을 넘어 출금된 경우에 대한 책임 여부였다. 그러나 향후 해킹 피해를 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유사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책임으로 쟁점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에서 정보보호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유사 가상화폐 거래소가 걸러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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