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다. 하지만 한화 측이 "기술 유용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에 나서면서 앞으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한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 배경에는 하도급 업체 A사가 있다. 지난 2011년 A사는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할 때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태양광스크린프린터는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한화에게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2015년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공정위는 한화가 A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후 제품 자체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A사는 한화가 기술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화빌딩 로비 후문 모습, 한화그룹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부정 고용승계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30일 한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유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한화그룹)

한화는 자체개발을 위한 배치도와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완성하고,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 연구소에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한화는 2015년 10월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자체 스크린프린터를 출시했다.

공정위는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에는 한화가 자체 개발한다는 스크린프린터가 기존에 A사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품은 A사의 제품과 주요 특징, 부품 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한화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는 것은 한화의 경영방침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유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의 수용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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