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정부가 '정년 65세' 카드를 꺼냈다. 현행 법은 정년을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핵심은 오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다. 만약 실제로 적용되면 기업은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고용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가 정년을 늘리려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즉 이대로라면 2033년에는 60세부터 65세 사이 연령층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 가속화로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가져야할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호적이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502명 중 50.4%가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데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생산 인구 확충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 평균 수명이 대폭 상승하는 등 변화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식과 제도는 변화하지 못했다"며 "요즘 60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은퇴 후 일하지 않는 노령층에서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며 "이들에게도 충분히 일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이미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앞다퉈 정년 연장에 성공했다"며 "당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가 개인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60세를 채워 일하는 비율이 적은 상황에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람인이 382개 기업의 '정년제도 운영'을 조사한 결과,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 비율은 평균 32%에 불과했다. 퇴직하는 나이가 평균 49세로, 정년 나이보다 무려 11세나 낮았다. 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이상은 "현실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답했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방안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정년 연장이 아니다"며 "청년 실업과 노동 유연성 문제가 뒤섞인 상황에서 한쪽(고령층)만 편을 드는 정책은 다른 한쪽(청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된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자적으로 상승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주로 이용한다. 실제로 3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보다 약 3.3배 높다. 이는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와 이외 부가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착화된 임금 제도와 사회적 인식 등을 먼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그 다음이다"라며 "안그래도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담까지 안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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