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태풍이나 폭염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울리는 정부의 긴급 재난 문자. 하지만 여전히 200만명이 넘는 이들이 경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년 5월 기준 약 205만 9천 대의 휴대전화가 행정안전부가 재난 예보로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 예보 발송 · 수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에 따라 의무 사항이다.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 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문자메시지로, 2005년에 도입됐으며,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의 탑재가 의무화됐다.

 ‘19년 5월 기준 약 205만 9천 대의 휴대전화가 행정안전부가 재난 예보로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약 2백만 대의 휴대전화가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CBS 기능)이 단말기에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

36만 2천 대의 2G폰은 ’05년 이전 출시된 단말기로 관련 기능이 없다. 117만 9천대의 3G폰은 과도한 배터리 소모가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3G 단말에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미탑재됐다. 27만4천 대의 4G폰은 의무화되기 전이라 기능 미탑재로 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다. 

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앱 설치를 해야만 재난문자를 수신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2G폰과 3G폰의 일부는 앱 설치조차 불가능하다. 36만2000여대의 2G폰과 117만9000여대의 3G폰은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한 2G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 중이다. 

2018년 3월 이후, 교체 실적은 총 SKT는 8만5973대, LG유플러스는 830대로 총 8만6803대가 교체됐다. KT는 교체 대상 단말기가 없다. 

윤상직 의원실 측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예보 수신은 국민의 기본권리”라며, “국민 206만명은 여전히 긴급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지적이 됐던 사안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주무부처로서 문제”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과기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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