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인수 주체인 LG유플러스에게 10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란 공정위 사무처 차원에서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하고 조치 사항을 담은 문서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됐기 때문에 LG유플러스와 CJ의 대주주인 CJENM, CJ헬로 등 기업결합 당사자는 1~2주 내에 자사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이후 공정위는 심의(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업계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이후 케이블TV 가격 인상 제한, IPTV로의 전환 가입 제한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한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나 KT가 주장했던 CJ헬로 알뜰폰 분리 또는 매각은 공정위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CJ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가운데 50%에 1주를 더해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과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사진=백연식 기자)
과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사진=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는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3월 공정위에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전달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 후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적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10일 받은 것은 맞다”며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 빠르게 검토해 공정위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CJENM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인수 주체인 LG유플러스에게 발송되고, 추후 LG유플러스가 우리에게 내용을 공유해주는 절차”라며 “아직 LG유플러스에게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공정위 심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인가 및 공익성 심사를,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의 변경 승인 여부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도 정비까지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심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1009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할 경우 79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유료방송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다른 경쟁사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수 및 합병이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유료방송 시장은 IPTV 3사의 이른바 빅3로 재편된다.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465만명이고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는 312만명이다. 합병이 승인될 시 합병회사는 77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승인이 완료될 시 LG유플러스계열(LG유플러스+CJ헬로)은 SK브로드밴드를 제치고 유료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선다. 현재 1위는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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