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전 세계는 5G 경쟁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5G는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성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술,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G, 4G와 같은 이전 세대의 특허들은 스마트폰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5G는 차량·기기·소프트웨어는 물론 센서와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이종 기술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촉매제이기 때문에 5G 특허 보유 정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KT는 42건의 5G 패밀리특허를 출원해 이 중 5건을 승인받아 글로벌 통신사로서 유일하게 5G 특허를 보유중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KT 5G 뉴스레터 ‘매거진5’는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 분석업체인 IPlytics(아이플리틱스)에서 발표한 기업별 5G 특허 보유 현황을 통해, 글로벌 5G 특허 경쟁에 대해 소개했다. 아이플리틱스(IPlytics)가 발표한 ‘Who is leading the 5G patent race?’ 리포트에서는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로 출원된 ‘패밀리 특허’와 5G 표준 개발을 주관하는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 단체)에서 인증한 ‘5G 표준과 기여도’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서 패밀리 특허는 자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 출원돼 보호받는 글로벌 특허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러 국가에 하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자국에 출원한 원출원(元出願)에 대한 각국의 출원들이 가족과 같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중국은 화웨이와 ZTE 등의 단말 및 장비 제조사들을 앞세워 5G 패밀리특허 출원 수 4358건, 한국은 삼성, LG전자, KT 등을 앞세워 2784건의 패밀리특허를 출원했다. 반면 일본은 샤프, 소니와 같은 기업들이 701건 출원했다. 중요한 것은 승인 특허 수인데,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2220건, 765건, 406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5G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T 5G 뉴스레터 ‘매거진5’
KT 5G 뉴스레터 ‘매거진5’

특히, KT는 42건의 5G 패밀리특허를 출원해 이 중 5건을 승인받아 글로벌 통신사로서 유일하게 5G 특허를 보유중인 기업으로 아이플릭스 특허 리포트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표준화 기구 3GPP의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출원된 5G 특허를 중심으로 5G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3GPP는 전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장비, 단말 및 칩셋 제조사와 각 국의 연구기관 등 약 500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다. 노키아와 퀄컴의 5G 특허들은 출원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반면, ZTE와 CATT, 인텔, KT 등의 5G 특허는 출원 후 경과 시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5G 패밀리특허 중에는 이전 세대(2G, 3G, 4G 등), 즉 2012년 이전에 출원되었던 특허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출원된 특허가 응용돼 현재 세대에 적용되는 케이스다. 노키아와 삼성, 인텔, 퀄컴이 출원한 5G 패밀리특허의 약 50~60%가 2012년 이전에 출원됐다. 반면, 2160건의 5G 특허를 출원한 화웨이는 특허 출원 출원 후 경과 시간이 평균 5.61년이다. 2012년 후 출원된 특허 비중은 12.13%이고. 화웨이가 보유한 특허가 상대적으로 최신 특허고, 5G에 특화된 특허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미지=KT 5G 뉴스레터 매거진5
이미지=KT 5G 뉴스레터 매거진5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노키아의 경우, 타 분야에 대한 기술적 연관성이 매우 높아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CATT나 오포(OPPO)는 특정 산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제한된 5G 특허를 갖고 있어 특허의 가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텔과 퀄컴, 삼성, 화웨이의 특허는 높은 시장 커버리지로 글로벌 규모로 적용가능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는 각 회사가 출원 및 소유하고 있으나, 표준은 여러 회사와 협력해 개발되며 3GPP에서 검토한 후 최종 승인되고 있다.

3GPP를 통해 제정된 표준 현황을 보면, 역시 중국이 1만8679건의 5G 표준에 기여했으며 이중 5234건이 승인됐다. 뒤를 이어 한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와 ETRI, KT 등의 협력으로 5540건의 5G 표준을 제출했으며, 1474건이 승인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제출한 5G 표준 986건 중 293건이 승인돼 5G 표준 경쟁에서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KT 5G 뉴스레터 ‘매거진5’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IT 강국으로 미국, 중국과 경쟁하며 특허 개발과 표준 정립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KT는 2015년 MWC에서 5G 비전을 선포한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특히 전 세계 5G 기술표준에서 KT가 제안한 방식 중 채택된 표준은 85%에 달한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혁명의 성공 조건인 ‘5G’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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