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네이버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한층 다양한 고지서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전송된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서비스 내에서 지방세 외에도 한층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모바일 네이버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었지만, 네이버의 보안성 높은 인증 기술을 거쳐 제공되는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역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비고지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수 리더는 "네이버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네이버 이용자에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고지나 안내문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의 스마트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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