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안도의 한숨의 내쉬었다. 법정 구속만은 피해서다. 그러나 재판부가 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터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재 효성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배임 혐의액 중 일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 회장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취재진의 대답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사진=고정훈)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취재진의 대답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사진=고정훈)

이어 "뒤늦게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이를 고려할 시 범행이 발각된 후에 한 피해를 회복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조 회장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효성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동생 조현문 변호사가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지난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무산으로 인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자신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해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GE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약 17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효성 아트펀드에 자신이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팔아 차익금 12억원을 취득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이외에도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 모씨와 한 모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효성그룹 전경
효성그룹 조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효성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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