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변종 대마를 국내 항공편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4일 저녁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청을 찾아 구속을 자청해서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 조치가 '특혜 논란'을 낳자 추가적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이 부장을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이 부장은 오후 6시20분께 직접 검찰청을 찾아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오후 8시20분쯤 이 부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의 당시 심리상태와 갖은 상황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게 됐다. 대마 투약과 밀반입 경위를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CJ 제공)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이미지=CJ 제공)

앞서 이 부장의 소변에 대한 마약 투약 간이검사 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와 마약 흡입과 밀수 혐의가 확인됐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왔다.

지난 4월께 구속 수사를 받았던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모 씨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현 회장의 손자 최모 씨가 투약한 것과 같은 변종 마약인 게 드러났는데도 이 부장만 풀려났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 부장이 받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양형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대마 구입과 흡입'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대마 구입과 흡입' 혐의를 받은 현대와 SK 창업주 손자들은 이 부장과 마찬가지로 검거 당시 초범이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부장은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구속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검에서 설렁탕으로 첫 끼니를 때운 이 부장은 수사관에 "(구속을 각오하니) 되레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부장이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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