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과 퀄컴이 반독점 소송 중인 가운데, 항소법원이 명령 집행 유예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 퀄컴은 FTC와의 반독점 1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법원이 명령 집행 유예 신청을 수용하면서 당분간 라이센스 관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특허 라이센스 관행 시정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OEM 업체들에게 특허 로열티를 부과한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1심 명령 집행 유예가 항소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퀄컴은 1심 명령 집행 유예가 이뤄지면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라이센스 관행을 이어가게 됐다.

FTC는 휴대전화 표준 기술을 선도하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센스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및 LTE 모뎀 판매 등을 규정한 셔먼법 1, 2조와 FTC법 5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FTC는 퀄컴이 경쟁 업체에 대한 SEP 라이센스를 거부했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 없는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모뎀 칩 판매를 거부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5월 당시 FTC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며 퀄컴의 관행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법원은 퀄컴이 경쟁 칩 공급업체에 SEP를 라이선스할 독점금지 의무가 있으며, 경쟁사 칩에 효과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로열티율을 사용하는 등 반경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법무총괄)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요청을 허가해 기쁘다”며 “항소법원이 이번 명형 집행 유예를 받아들인 의미가 고려된다면 1심 결정도 뒤집힐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퀄컴은 5G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퀄컴 본사 (이미지=폰아레나)
퀄컴 본사 (이미지=폰아레나)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