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본격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이 3건에서 100여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날 일본은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안을 단행했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뒤, 4일 수출 규제를 본격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단행한 소재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다.

이어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21일 후인 오늘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며,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운영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양대규 기자)
(이미지=양대규 기자)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전체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주요 15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59개의 품목은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159개 품목을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개의 약 13% 정도다.

산업부는 품목 자체가 단순히 '개별 품목'으로 분류되거나 관련된 기술규격, 기술 등으로 돼 있어 비슷한 것끼리 묶는 그루핑을 통해 495개 품목을 추렸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고,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한 159개 품목을 산업부는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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