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삼성전자에서 퇴직 후, AMOLED 등 디스플레이 기술 자료 문건을 LG디스플레이에 전달한 전 삼성연구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연구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문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지난 2010년 11월 퇴사했다. 조씨는 AMOLED 등 관련 기술 정보를 폐기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받아 본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LG디스플레이에 취업을 원했다. 하지만 2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조씨는 컨설팅 계약울 LG디스플레이와 체결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자료를 이용한 문건을 LG디스플레이에 전달했다.
1심은 “영업비밀 보호서약에도 중요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 자료를 받아 문건을 만들어 LG에 전달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이 업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한 올레드 패널 관련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기술정보였다"며, 하지만 "조씨가 반환하지 않거나 유출한 자료가 핵심자료는 아니고, LG 설비 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취득한 자료를 제품개발에 활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심에서는 삼성전자 측이 조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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