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대책으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R&D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규모는 약 1조 92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예타 면제 추진은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아울러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R&D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 여타를 면제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으로, 산업부가 주관하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과 중기부가 주관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이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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