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최근 정수기 사용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이던 접수량은 2018년 68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해서도 14%나 올랐다.

지난 4일 정수기 전문기업 웅진코웨이는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코엑스 코리아빌드'에 참가했다. (사진=신민경 기자)
지난 4일 정수기 전문기업 웅진코웨이는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코엑스 코리아빌드'에 참가했다. (사진=신민경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뺀 77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소비자가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과다 비용을 요구해 발생한다. 그 뒤로는 정수기 성능 미흡과 하자 발생, 사후서비스 지연 등과 관련한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과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데 따른 피해가 11건(14.3%)로 가장 많았다. 또 정수와 냉·온수·제빙 기능 불량과 기기 오작동 등 제품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따랐다. 누수로 인한 사례도 79건(10.2%)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과 등록비, 철거비 등 정수기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품질 개선과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계약 시 기간과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설치할 땐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와 카드번호가 변경되면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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