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옥수수 사업부문과 POOQ(푹,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SK텔레콤과 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푹 주식취득 및 푹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에 대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두 회사의 통합 OTT는 9월 중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wavve)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토록 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지=공정위
이미지=공정위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이번 기업결합이 조건 없이 승인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해 이뤄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통합OTT가 빠르게 출범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조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통합법인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 확장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푹 측은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공정위 승인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통합OTT는 국가 경계 없는 OTT 영역에서 거대 글로벌OTT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디어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미디어기업들과의 교류협력,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사진/백연식 기자)
과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사진/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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