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28일부터는 일본에서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아베 총리가 참석한 정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기준 21일 후에 시행된다.

즉, 오는 28일부터는 일본에서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개별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는 등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한다.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의 공개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1987년부터 사용한 기존의 화이트리스트를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했으나, 이번의 제외로 아시아권 국가는 화이트리스트에 전무하게 됐다.

(이미지=양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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