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무부가 3·4위 이동통신 업체인 티모바일·스프린트 합병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지난 2014년 두 회사는 합병을 추진했지만 미국 규제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 있다. 아짓 파이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우호적이라는 점은 티모바일·스프린트 합병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알뜰폰 문제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이 5년 전 무산된 것처럼, SK텔레콤은 당시 CJ헬로비전(당시 CJ헬로) M&A(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지역별로 구획해 시장 경쟁성을 제한한다고 판단했고, 이동통신 부문의 경우 CJ헬로를 알뜰폰 시장에서 독행기업(Maverick)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규제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티모바일 및 스프린트 합병 승인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美 규제당국, 티모바일-스프린트 합병 승인 조건으로 사업부문 매각 내걸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티모바일·스프린트 합병에 대해 무선 통신 및 IPTV 사업자인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에 ▲스프린트의 자회사(부스트 모바일, 버진 모바일)및 사업 부문(프리페이드 폰 서비스) 처분 ▲티모바일의 이동통신망 이용 권한 부여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디시 네트워크를 제 4이동통신사로 키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 약화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그동안 제기된 반독점 논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의 이동통신업계는 이통사가 4개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경우 독점이 강화되고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반대하는 주장과 비슷하다.

티모바일과 스프린트는 미국 법무부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스프린트 고객 기반의 약 20%를 차지하는 부스트 모바일 사업 부문을 디시 네트워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당 사업 부문 외에도 스프린트가 보유한 800㎒ 주파수 대역 일부와 수백 개의 소매점, 약 2만 개의 기지국을 디시 네트워크에 매각할 방침이다. 디시 네트워크는 T모바일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5G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회사가 6년 이내에 미국 인구 99%가 사용할 수 있는 5G망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인수·합병 거래를 지지하고 있다. 티모바일이 가격 인상 등의 우려에 대해 FCC에 3년간 가격 인상을 보류하고 5G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며 농촌 지역 인터넷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FCC는 두 회사의 합병이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서비스가 미국의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 될 경우 2강(버라이즌, AT&T) 2중(티모바일, 스프린트) 구도였던 미국 이동통신시장은 앞으로 3강 구도(버라이즌,  AT&T, 티모바일-스프린트)로 재편될 전망이다.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매장 사진 (이미지=폰아레나)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매장 사진 (이미지=폰아레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3년 전과 시장 상황 달라...국내도 승인? 

국내의 경우 3년 전과 달리 LG유플러스(이통사)의 CJ헬로(케이블TV)인수는 여론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문제를 삼고 있다. 3년 전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을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독행기업(Maverick)은 공격적인 경쟁 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 질서의 피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써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를 말한다. SK텔레콤과 KT는 CJ헬로 알뜰폰 부문을 3년이 지난 지금도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3년 전보다 CJ헬로 알뜰폰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졌다며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년 전의 경우 SK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 1위 사업자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고 CJ헬로비전(현 CJ헬로) 역시 알뜰폰 부문 1위 사업자였다. 현재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이다. 또한 정부의 이통3사에 대한 요금 인하 영향으로 알뜰폰 시장 전체는 예전과 달리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 및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CJ헬로 합병이 아닌 인수만을 추진한다. CJ헬로를 별도의 법인으로 놔두기 때문에 합병 전까지는 알뜰폰 사업을 독립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법무부가 5년 전과 달리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한 것은 디시 네트워크를 제 4이동통신사로 키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방지하는 논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FCC의 경우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회사가 6년 이내에 미국 인구 99%가 사용할 수 있는 5G망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국민은행 알뜰폰에 5G 네트워크를 제공(임대)하겠다고 나서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의 MVNO 시장 점유율은 4%대에 불과하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한다 해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5%대로, SK텔링크 · KT군 알뜰폰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3년 전과 달리 알뜰폰 시장 경쟁 제한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 정부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타사(CJ헬로) 가입자를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환 또는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간다고 해서 알뜰폰 업계가 다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며 “CJ헬로 알뜰폰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CJ헬로 (독립 여부) 자체가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알뜰폰 시장은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 있다.

표-IITP ICT Brief 보고서
표-IITP ICT Brief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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