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B사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신청했다. 그러나 새로 옮긴 원룸은 C사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A씨는 B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C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올해 8월 1일부터 사라진다.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독 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기존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할인반환금제도를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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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해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 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을 확인해 결정한다.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이전 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 처리해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 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 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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