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불친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틈새를 치고 나온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과 택시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상생안을 내놨지만, 타다와 풀러스 등 스타트업들은 택시는 물론 자본이 있는 대기업들과는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17일 국토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상생안')을 내놨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및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법인 택시 월급제 지원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 추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확대 보급하는 등이 담겼다.

이용자 안전도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상생안이 택시 지원 및 카카오모빌리티나 우버 등 대기업 중계플랫폼 규제 완화에 집중된 까닭에, 스타트업 업계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먼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며 상생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카풀 플랫폼을 운영하는 풀러스 또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며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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