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중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맞물리면서 보온·보냉 텀블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제품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4개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나왔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에서 7만9606mg/kg,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만6822mg/kg,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만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된 것. 현재 해당 업체 4곳은 회사 차원에서 제품 판매를 중지, 회수한 상태다.

납이 7만9606mg/kg만큼 검출된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많다. 때문에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한 유해물질 기준은 따로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만 정하고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정해놓지 않아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납 w노출을 줄이기 위해 함량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페인트와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한 납 함량을 90mg/kg 이하로 제한 중인 캐나다 제도를 정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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