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았던 '상사의 갑질'이 사라질까. 16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됐다. 항공·조선·철강업계들도 이에 발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직급상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등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이전까지 문제 삼기 모호한 사례들도 괴롭힘으로 포함됐다. 따라서 폭행 뿐만 아니라 따돌림과 차별, 회식 강요 등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근로자가 지켜야할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사항을 기재하는 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행위나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등이 명시돼야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괴롭힘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한다. 관련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6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한다. 관련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현재 이를 지켜보는 반응은 대다수가 긍정적이다. 지난 15일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가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 등을 꼽았다.

반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반대는 4%에 불과했다.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간 노동자들은 고용관계를 빌미로 한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에 시달려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은 반길 일이다"고 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관련 기업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취업규칙 변경을 완료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사정보시스템에서 직장 내 갑질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며 "또한 관련 내용을 연 1회 교육하고, 관리자 급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맏형 포스코도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대응 안내서 배포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는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들어 정기교육을 진행하는 중이다. 현대제철 역시 괴롭힘 방지 교육을 그룹 차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는 특성상 부서장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부서장이 팀원들에게 교육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직원의 수가 1만명에 달해 한꺼번에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짜낸 방안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나눠 교육하고 있다"며 "이번 달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둬서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항공, 철강, 조선업계가 이를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항공, 철강, 조선업계가 이를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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