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내 저작권 확인 방식을 개편한다.

앞으로 음반사나 영화 스튜디오 등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지목해야 한다.

10일(현지시간) 더버지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소유자의 확인 청구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지금까지 저작권 소유자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을 시, 단순히 해당 영상을 신고할 뿐 어떤 부분에서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시하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침해 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정당한 대응이 어려웠다. 게다가 편집 위치도 가늠할 수 없어, 신고 처분을 기다리거나 영상을 내려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는 저작권 소유자가 영상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경우, 침해가 발생한 지점을 명시케 하고, 크리에이터가 해당 지점을 무료 저작권 음원이나 무음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는 “우리는 저작권 소유자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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