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 ICT 분야의 부처 교류와 민간 참여를 늘리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 측은 남북의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 인력양성•과학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ICT 분야 등은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부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주요 ICT 부처가 빠져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을 확대하여 민간과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영역의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에 소외되는 분야 없이 모든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남북한이 상생하는 남북협력을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하여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턱을 넘고 있다. (사진=청와대)

 

키워드

#남북 ICT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