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 호주 소비자 감시원으로부터 소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엔가젯은 삼성전자의 호주 광고에 대해 “이 광고는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갤럭시폰으로 바다에서 서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고객들은 그들이 안전하게 수영하거나 그들의 장치로 서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엔가젯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마케팅 자료들이 광고에 보여준 내용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신선한 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는 갤럭시S10 시리즈는 최대 1.5m 깊이에서 30분간 먼지와 (신선한) 물을 견딜 수 있다고 돼 있다. 엔가젯은 “삼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은 글씨에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는 '해변이나 수영장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호주 경기와 소비자 위원회(ACCC)는 방수가 호주에서 큰 판매 요건이라고 밝혔다. 로드 심즈 ACCC 회장은 "삼성은 갤럭시폰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 능력을 소비자들이 잘못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엔가젯은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 관행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가젯은 “프랑스에서 '전직원에 대한 엄격한 글로벌 행동강령'을 고수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아시아 공장의 여건을 학대했다는 보도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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