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과 국적기를 이용한 명품 밀수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동생인 조현민 전무에 이어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조현민 전무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발령받아 지난달 10일 서울 소공동 한진칼 사옥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런만큼 업계에선 조현아 전 부사장도 재판이 마무리되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복귀까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남편의 고소로 시작된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3일 항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원보다 강한 처벌이다. 일우재단 이명희 전 이사장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앞서 이들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 불법으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 역시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월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MBC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월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MBC뉴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일관된 모습으로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진그룹 총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입국 범행을 했다. 범죄의 증거를 감추려는 과정에서도 대한항공을 이용했다”고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양형을 받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인천중앙지법은 국적기를 이용한 불법 밀수 혐의로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구와 명품, 육아용품 등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백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고 이유에 설명했다.

연이은 집행유예 선고는 조 전 부사장 복귀를 망설이게 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칼호텔네트워크로 복귀를 시도하다가 국민적 뭇매를 맞으며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이들 사건 외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과의 양육권 다툼도 예고돼 있다. 항간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도는 이유다. 

한 항공업계관계자는 “조현민 전 상무가 한진칼에 복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칼호텔네트워크크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칼호텔네트워크 이사회도 1년 넘게 공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정황까지 발견됐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조 전 부사장도 경영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복귀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올해 초 주총에서 KCGI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사진=대한항공)
2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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