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같은 죄 다른 형벌.'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받은 처분을 일컫는 말이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의 압력을 관리하는 블리더(안전 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철강업계는 아직까지 블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업체간 다른 처벌이 받게 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철을 생산하는 고로는 한번 가동이 시작되면 약 15~20년 동안 연속해서 쇳물을 생산한다. 중간에 고로가 쇳물 생산을 멈출 수는 없다. 고로의 특성상 생산을 중단하면 내부 온도가 내려가고 쇳물이 굳기 때문이다. 한 번 굳어진 쇳물을 복구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고로는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폭발과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높은 열로 인해 축적됐던 가스와 수증기 등을 블리더를 통해 배출하는 작업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27일 “이는 전세계적으로 철강업계에서 100년 이상 사용한 기술이다. 일본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 알려진 바와 달리 오염물질 배출 수준도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자동차용 강판, 현대제철은 충남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자동차용 강판, 현대제철은 충남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사진=현대제철)

충남도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들은 제철소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출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 끝에 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철강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철강업계 입장에선 대표격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나란히 조업정지를 받을 경우, 이 여파가 다른 제철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에 철강협회를 통해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국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건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고로의 내부 온도 하강에 따른 업무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6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요구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은 3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행정심판이 (현대제철에) 부정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소송도 염두해두고 있다. 블리더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는 한 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청은 이틀 간(18, 2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에 청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당초 조업정지를 내리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따라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제철소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자체인 경북도청은 빠르면 8월 전에 청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같은 혐의지만 업체마다 처벌이 달라져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을 받았다고 평가받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블리더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추후 다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재차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는 대기오염 배출 관련 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고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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