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정부가 정한 하한선보다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해당 대형가맹점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차원에서 위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카드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여당과 카드사 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그간 여전법 재개정을 요구해온 카드사 노동조합(노조)이 총파업을 최종 철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항에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정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70조에선 이를 어길 시 해당 기업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요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카드업계 지적이 있어왔다. 

카드수수료인상을 두고 대형마트업계와 카드사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롯데마트 금천점 계산대의 모습. (사진=신민경 기자)
여당이 여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카드사 노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롯데마트 금천점 계산대의 모습.(사진=신민경 기자)

이에 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당하게 낮은'의 대목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요율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여당 의원이 카드사들의 요구대로 수수료 하한설정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7월 중순께로 예정됐던 카드사 노조 대의원 대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뒤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 왔다.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가 부재한 개편은 카드사와 영세·중소가맹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게 이들 주장이다. 이에 지난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카노협 천막을 방문해 요구안을 관심 있게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면담 당시 "원내대표의 의지를 믿는다면 농성을 풀어달라"는 여당 측 입장을 반영해 현재 카노협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한 상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디지털투데이에 "여당에서 우리 측 요구안을 순차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수수료 하한선을 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므로 우리도 긍정적인 입장이다"면서 "종전 카드사 노조 파업 결단일로 내달 초를 언급한 것은 맞으나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농성장도 정리했고 현재로선 총파업과 합동대의원 대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단종된 신용카드 상품만 64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카드)는 올해 신규로 발급된 카드상품은 11종으로 단종 카드상품의 20%를 밑돈다고 밝혔다. 소비자 혜택이 많은 상품을 대거 정리한 카드사들의 조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판단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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