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동조합(노조)이 서로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주총)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징계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반면 노조측은 이에 반발하며 부분파업 등을 통한 강경태세에 나섰다.

25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원 330명에게 오는 28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인원들은 지난 31일 주총에서 사측의 물적 분할을 반대하며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들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이날 열리는 주총에서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하면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비상장 100%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신설법인으로 세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물적 분할은 신설 회사가 막대한 빚을 지게됨과 동시에 노동자 임금, 하청사 대금 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노조측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인원 감축 등 내부 정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지난달 23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따라서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조측 충돌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노조측은 당시 주총 장소인 울산광역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이어 집회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이 일어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양측간 충돌은 변경된 주총 장소인 울산대학교에서도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측은 이런 노조측 행위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쟁의권 확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쟁의권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 등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중공업 사측은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 당시 공장 전원차단, 기물파손 등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주총에서 충돌이 여러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노조측이 여러차례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 한 직원은 꼬리뼈 부상 등을 당할 정도"라면서 "회사 방침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충돌이 격렬했던 점으로 보아 출근정지, 정직 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로 노조측은 사측의 이런 행위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노조측은 지난 17일부터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이번 징계 조처에 반발해 25일과 26일 각각 3시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26일에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3000여명과 현대중공업 2000여명 등 총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 관계자는 “이번 법인불할 반대 파업은 중노위의 조정 사안이 아니다. 조정 절차를 받을 만한 사유가 없다”며 “이와 관련해 사측이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분할은 실행되는 순간 회사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다. 이는 곧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인분할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심정이다”면서 “앞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이후에 집단교섭 요구서를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사측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고정훈)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사측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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