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의 겸직제한 및 자격요건 시행 관련,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둔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내 정보 보호 제도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 CISO를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겸직을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학력, 경력 등을 갖춘 CISO을 임명해야 했다.

그러나 일련의 기업군은 CISO 영입 및 임명, 조직 운영 부담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과기정통부는 CISO 겸직 제한 및 자격 요건 관련 제도를 적용하는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CIO)

이에 겸직제한 대상기업을 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ISO 구인 경쟁,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계도기간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겸직제한 의무 위반, 신고 해태,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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