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2G~LTE 주파수 410㎒ 폭 중 80%인 330㎒ 폭이 2021년 이내에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원래 320㎒ 폭이지만 KT의 800㎒ 대역 10㎒ 폭의 경우 사용기간이 단축돼 2020년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총 330㎒ 폭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주파수를 기존 이통사에게 재할당하거나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3G에서 LTE 등으로 바꾸는 용도 전환이 아니고 기존 주파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경매가 아닌 재할당이 원칙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동일·유사 대역 주파수를 경매한 적이 있을 경우 낙찰가를 연동해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현행 전파법으로 202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주파수 330㎒ 폭을 재할당 받으려면 10년 사용 기준으로 약 8조원(과거 최저 경쟁가)에서 최대 10조원(경매 실제 낙찰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할당 주파수 이용기간이 10년, 8년, 5년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최저 경쟁가와 낙찰가를 반영하면 최저 5조원대라고 반박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전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파법 개정을 예고했다.

전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파수 면허제 도입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가 전파법에 명시된 할당대가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대가 산정 시 정부의 재량을 대폭 넓히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등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면허제 도입과 (재)할당대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전파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을 할 때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낙찰가를 연동하는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전파법 14조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 경쟁 주파수 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시행령 ‘별표 3’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1.4%)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1.6%)를 더한다고 명시돼 있다.

SK텔레콤 직원들이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서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직원들이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서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이통사 "과거 경매가 반영은 모순, 해외 선진국 저렴하게 재할당"

전파법은 가입자 보호,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 주파수의 재할당 절차 및 규정을 신규 주파수 경매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시 경매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취지와 충돌된다고 이통사들은 주장한다.

이통3사 한 관계자는 “신규 주파수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및 추가 용량 확보 등을 통한 신규 가입자 확보가 주목적이고, 재할당은 기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주파수 가격을 용도와 목적이 다른 재할당 주파수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G 서비스 시작 후 LTE 가입자 및 매출은 감소 예정으로 경매 후 수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변화됐다. 10년 전 경매 가격을 재할당 주파수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해외 사례를 들며 해외 선진국이 우리나라 대비 매우 저렴하게 재할당됐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이통사가 해당 주파수 통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무기한 재할당 된다. 영국의 경우 해외 주파수 가격 참고해 1.8㎓ 재할당 대가를 1㎒ 당 연간 12억원 부과했다.

프랑스의 경우 통신규제청이 1.8㎓ 재할당 대가를 5.7배 인상했지만 이통사와의 행정 소송에 패소해 종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1㎒ 당 연간 3억7000억원+실제 매출의 1% 부과다. 호주는 해외 주파수 가격을 참고해 1.8㎓ 재할당 대가를 1㎒ 당 연간 3억원을 부과했다. 캐나다는 재할당 대가 인상 없이 1㎒ 당 연간 10억원으로 동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2.1㎓ 재할당시 1㎒ 당 28억4000억원을 산정했다.

재할당, 경매 낙찰가 적용 최대 10조원 vs 실제 매출액 적용 3조원

KT의 800㎒ 대역 10㎒ 폭의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역은 정부로부터 사용기간 2년 단축이 결정돼 사용기간이 2020년 6월로 종료된다. 800㎒ 대역 10㎒ 폭의 경우 원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통3사가 재할당을 원하는 폭은 330㎒ 폭이 아닌, 320㎒ 폭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10년 사용 기준,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할 경우 최저 8조 3130억원 (최저 경쟁가)~10조 5390억원 (경매 낙찰가)로 재할당 대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전파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별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사업자들의 실제 매출액(3%)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조5870억원으로 주파수 가격이 책정된다는 얘기다. 만약 현행법 체계대로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할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최저 약 4조7000억원에서 최대 6조9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만회하려면 통신사들이 5G에서 요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원래 정부는 6월 말까지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하반기로 연기된 것 같다. 현재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수조원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예전에도 10년, 5년 등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0조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 경매 낙찰가를 연동하지 않을 경우 재할당 대가는 큰 폭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실제 매출을 연동할 경우 매출이 많은 사업자(SK텔레콤)가 대가를 상대적으로 더 내고, KT와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예상 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 반영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전파법상 2021년 6월 이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재할당 하거나 경매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인 2020년 6월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진흥계획에 따라 전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할당대가와 관련된 개정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 아직 재할당과 관련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표=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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