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온 현대·기아차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 과징금 2천380만원 ▲ 과태료 2천840만원 ▲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12일 의결했다.

처분 이유는 두 가지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위탁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용자 약관에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

현대차는 길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동의를 받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위탁했다. 기아차도 차량 원격 제어 서비스인 UVO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하며 처리 위탁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25조2항 위반사항으로, 현대차의 블루링크와 기아차의 UVO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등 사용자 개인정보 46만7840건(2018년 10월24일 기준) 수집했고, GPS 정보 등 위치정보도 23만5814건(2018년 10월30일 기준)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현대·기아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불법 수집, 지난 2018 국감 당시 지적 받아

또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된 방법으로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를 어렵게 했다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위치정보산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불분명한 이용약관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다는 점으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대·기아차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 지난 2018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방통위에 제출한 심사받은 약관과 소비자에게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약관신고를 해놓고, 정작 정보제공 동의서에서는 다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약관이 다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단속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지적 사항 이미 많이 시정했다"...행정처분은 그대로...방통위, "5G 시대, 개인정보 민감하게 다뤄야"

이번 방통위 의결에 현대·기아차는 지적받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한 부분이 많고, 카카오톡 대화와 고객센터 전화 등 여러 채널을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기회를 이용자에게 제공했으며, 위치기반서비스를 포함한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전문에 모두 명시해 공개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방통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현대차에 과징금 2190만원, 과태료 1420만원을, 기아차에는 과징금 190만원과 과태료 1420만원 부과했다. 더불어 위반행위를 즉시 중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 수립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처분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차량정보, 가입자 정보, 납부정보 등은 민감한 신상 정보”라며, “글로벌 대기업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소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G시대에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데 개인정보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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