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유튜브가 아동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 앞으로 만 14세 미만(한국기준)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지 않을 경우 혼자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 

지난 3일(현지시간)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정책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서도 동일한 내용이 7일 올라왔다.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그동안 13세 미만(한국 기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유튜브는 2015년부터 유튜브 키즈를 통해 부모들이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13세 미만(한국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소유한 계정은 발견 즉시 삭제되며,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주 수천 개의 계정이 삭제되고 있다는 것이 유튜브 측 설명이다.

이미 유튜브 플랫폼 상에선 미성년자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등 아동 보호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2019년 1분기만 해도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이 80만개 이상 삭제됐다.

여기에 더해 라이브 방송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전 제작물에는 해당 연령대 크리에이터가 단독으로 출연 가능하다. 

유튜브 측은 "지난 몇 년간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CSAI 매치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노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머신러닝 분류 방식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왔다. 가장 최근의 개선 사항은 이번 달 초에 적용됐다"며 "이 업데이트로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다 잘 식별하고, 앞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해 더 많은 동영상에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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