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7월부터 '타다' 드라이버는 사고시 차량손해 면책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에 따르면 현재는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고 있다. 7월부턴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VCNC)
(이미지=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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